[유류분반환청구] 원고의 유류분부족분을 상당부분 감쇄하여 조정으로 종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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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165회 작성일 16-05-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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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망인이 배우자와 막내 아들에게 부동산을 유증하고 사망. 이 사실을 안 장남이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
2. 소송의 진행
피고 측은 원고 역시 특별수익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이 거의 없다고 항변하고 이를 입증함.
3. 결과
원고가 부동산의 지분이전을 구하는 원물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금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함. 상속예금은 법정
지분대로 인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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