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분야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본변경, 성본창설, 등록부창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기존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해 공시·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과거 호적)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또한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방법은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서 시군구청(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원의 허가 결정에 의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부가 폐쇄되었음에도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통해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자(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기아인 경우,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본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청구’라고 합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은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자(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② 변경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정당한지, ③ 현재 양육자가 누구이며, ④ 비양육 부모와의 교류 상태가 어떤지, ⑤ 자녀가 현재 성으로 인해 겪는 구체적 불이익이 있는지, ⑥ 자녀 본인의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이면 의견 청취가 필수적), ⑦ 친부모의 동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친부모의 동의는 성본 변경의 법률상 요건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 사항이므로, 친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친부모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 법원이 보다 신중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