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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가족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가족이 사망하였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망인이 채무초과(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그 채무 역시 모두 상속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때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상속을 모두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족이 사망하였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상속채무를 무조건 자동승계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가족이 사망하였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한 한정승인 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②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최후의 기회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망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상속하는 한정승인 중에서 자신은 어떠한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은 상속인이 단 1명인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이와 달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망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가 내려가며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번거로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