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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세금신고, 재산매각, 해외반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사망하였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이 어렵거나 체류할 시간이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외국인 신분이라 한국 법률을 잘 모르고 발급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여 상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나 위임장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조회, 상속포기, 상속소송, 세금 및 등기, 재산해외반출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등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들의 각종 상속 업무를 도맡아 해결해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 한국에서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상속등기, 국내 부동산 관리, 매도 및 매수 대행, 임대차 관리, 신탁재산 관리, 세금 신고, 해외반출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문자, 전화, 화상 상담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