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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속(외국인, 재외국민)

상속재산분할, 세금신고, 재산매각, 해외반출

해외상속(외국인, 재외국민)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사망하였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이 어렵거나 체류할 시간이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외국인 신분이라 한국 법률을 잘 모르고 발급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여 상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나 위임장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조회, 상속포기, 상속소송, 세금 및 등기, 재산해외반출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등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들의 각종 상속 업무를 도맡아 해결해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 한국에서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상속등기, 국내 부동산 관리, 매도 및 매수 대행, 임대차 관리, 신탁재산 관리, 세금 신고, 해외반출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문자, 전화, 화상 상담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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