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분야 > 상속세/증여세
절세 및 세금신고, 세무조사, 조세불복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가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일반 중산층에게도 보편적인 세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하는 정부 정책, 복잡한 법령과 계산 구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거나,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조사·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나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국세청)의 최종적인 결정을 통해 종결되는 부과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① 소득 대비 급격한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② 가족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고액 현금을 인출한 경우, ③ 가족 간 반복적인 계좌이체 정황으로 우회 증여를 의심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합니다)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즉 납세자는 세무서의 과세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두 가지 모두 임의적 선택사항입니다) 이후 국세청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