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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부터 상속재산 취득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경우(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있거나 그조차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의 확정에 관련된 소송절차로는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시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먼저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에 기초신분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2주 이내에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자동차, 채무가 조회됩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용은 이 서비스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신고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통 기여분결정 청구도 같이 합니다.
상속세, 취득세 등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으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친 후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절차를 밟고, 은행예금 등을 해지·인출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국민연금 및 국가유공자 연금 수급을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하고, 망인 명의의 영업이 있었다면 그 영업승계허가절차 등을 실행한 후,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즉, 적극 상속재산의 승계절차를 먼저 밟은 후 소극 상속재산의 변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