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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말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말합니다.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임의후견이라 하는데,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특정후견 심판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