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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소송, 친생부인소송,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청구소송

실제와 다른 모자(母子)관계 또는 부자(父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2008년 이전에는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인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자가 있는 때에는 판결을 통하여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대세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 또는 “A와 B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민법 제865조).
우리 민법 제844조는 자녀의 법적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친생추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의 신분상 안정을 위해 실제 혈연관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고 진실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바로 친생부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상황에 따라 ① 친생부인의소 혹은 ② 친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자녀가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던 중에 출생했다면(출생신고를 했든 안 했든) 간이 절차인 허가청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전남편을 피고로 지정하여 정식 소송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 태어났더라도 이미 전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 역시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2017년 신설된 이 제도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이혼 확정)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상태일 때만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송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부(父)에 대한 인지청구는 법률상 부자관계의 형성을 구하는 형성의 소이고,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는 법률상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입니다.
생존 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