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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및 양자 입양, 친양자 및 양자 파양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성년자 입양과 미성년자 입양으로 나뉩니다.
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통해 성년자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 방법은 ① 일반 입양과 ②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년자 입양과 달리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종전 친부모와도 여전히 친족관계가 유지되며 자녀를 입양하신 분들은 양부모가 되어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가 법률상 부모님에 해당하며 양쪽 부모님 모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것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부모와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면서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친양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 종전의 친부모와는 친족관계가 끊어져 양부모만 법률상 부모님에 해당하며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것이 필요하며,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상태일 것이 요건이나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양’은 입양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776조는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양 관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파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법 제905조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 파양 사유(민법 제905조)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친자식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일반 파양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친양자 입양 파양 사유(민법 제908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