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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증여등기, 매매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람이 사망하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으므로 상속등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던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 망인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통서류를 지참하여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효한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에 따른 등기입니다.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상속등기를 하고,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법적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에 관한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등기 의무자, 수증자는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만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혹은 말소) 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