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원고들의 유류분부족분이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들이 소취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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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98회 작성일 16-05-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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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그런데 오히려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적도 있었고 장례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부족분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적극 대응.
3. 결과
원고들이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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