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후 부재자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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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323회 작성일 16-05-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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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외국인인 B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됨.
2. 소송의 경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 중 부재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자재재산관리인이
보관하겠다고 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를 함.
3. 결과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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