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본인의 도박중독 증세로 한정후견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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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86회 작성일 17-06-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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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건본인의 심각한 도박 중독 증세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까지 당함. 도박 중독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의 도박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한정후견이 필요했음
2. 심리경과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소명.
3. 결과
청구 인용. 한정후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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