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98회 작성일 23-08-10 12:04
조회 2,198회 작성일 23-08-10 12:04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딸들. 피고는 피상속인의 유일한 아들.
피상속인은 아들에게 사실상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김.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음. 다만, 피고의 생전 현금 증여는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이 부분으로 인한 원고 일부 승소.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이전글[부재자재산관리] 행방불명된 동생과 공동상속인이 된 사건 23.08.10
- 다음글[유류분반환청구] 딸과 사위가 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성공 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