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가치가 없는 상속재산을 원고가 받도록 하여 유류분 5억 원 감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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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88회 작성일 23-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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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장남과 차녀,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녀.
피상속인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순차로 피고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던 중 사망.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서 자신의 유류분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고 이 재산은 원고에게 단독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런데 피고는 상속재산으로 남은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남은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만들었고, 그만큼 유류분액수가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순상속분을 고려한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액을 계산, 화해권고를 내렸고, 양측 화해권고를 받아들임. 결국 피고들은 약 5억 원의 유류분액을 감축함.
3. 소송의 결과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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