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혼외자가 의식없는 친부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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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34회 작성일 19-05-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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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혼외자.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후, 후견개시청구.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자신들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관계인으로 절차에 참가. 이에 청구인은 신상보호는 사건본인의 배우자가 하더라도 적어도 재산관리는 중립적인 제3자가 하여야 한다고 주장.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용(청구인의 요청대로 재산관리는 전문가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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