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성년인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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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28회 작성일 20-07-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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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청구인은 전남편 000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성년자인 사건본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길 원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친부와는 오래 전에 가족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고,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따라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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