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미 사망한 호적상 모의 기재를 삭제하고 생모를 등재하기 위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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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53회 작성일 18-05-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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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다름. 망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호적상 모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 소송 제기 직전 호적상 모 사망.
2. 소송의 경과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유전자 검사와생모와의 친자관계 있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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