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생모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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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63회 작성일 18-05-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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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소외인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그런데 원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가 있었음.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외인이 인지를 할 수 없었던 상태. 그리하여 소외인은 원고를 설득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끔 함.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과 소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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