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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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52회 작성일 16-05-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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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와 원고는 원룸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피고에게 문제가 생겨 원고에게 공사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
그래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피고에게 청구.
2. 소송의 진행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수 산정이 자의적이었고 피고가 원고가 요구하는 당장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변.
3. 결과
공사를 재개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대폭 줄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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