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의 강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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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79회 작성일 17-07-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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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됨 그런데 친부가 위독한 상태.
2. 소송의 경과
친부가 위독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친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한 후 유전자 수검명령을
통해 친자관계 입증.
3.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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