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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규
댓글 1건 조회 186회 작성일 22-01-27 21:30
연락처
010-4043-3911
이메일
wjlee4043@naver.com

본문

갑작스런 배우자 사망으로 황망해서, 어렵사리 지인소개로 의뢰전에 간절히 문의드려보는데,
가능하다면 자세하고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경황이 없어서, 바쁘시겠지만 e-메일로 부탁드립니다(wjlee4043@naver.com)

- 사실관계 : A,B재혼/A공무원연금수급권자로 수령중사망(22.1.20)/유족(A전처 자녀3,B자녀무)/
                 사망신고및재산조회신청(1.24접수)/큰채무없고공동상속인분할협의예정/
                 총재산액 대략10억미만/별도유언장무

- 문의사항 :

1) 협의가 될 경우,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의뢰시 역할 범위는? 그 착수단계 시기는? 대략적인
   보수액은?(재산가액10억미만) 공증시 비용은? 공동상속인의 필요서류는?

2) A연금으로 생활하던중 A사망후  배우자B가 결제한 제세공과금,생활비,병원비,장례비 등
    지출액 및사망전 A가 사용한 카드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후 분할협의가 가능한지?
    그렇지않을 경우,당연 공제되는 부분은? 그 법적부담분은?

3) 분할협의시,상속재산(주식,부동산 등)의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4) 사망자 A소유명의의 땅문서는 있는데,이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친적명의로 돼있는 경우
    (30년전 차명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음),회복시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 비용은?

5) 사망자 A소유명의의 땅문서에는A가 실제 소유주이나, 등기시엔 친척 명의로 한다라고
    돼 있고,실지 그 친척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돼있는 경우,바로잡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 비용은?

6)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대략적인 보수는? 착수시기는?
    그 역할 범위는?  소요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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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