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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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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동현
댓글 1건 조회 211회 작성일 21-03-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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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고 아이는 아버지가키우는걸로알고있었는데남에집에 줘서 생일이 90년도에이미 출생신고가 돼있는데그집에갈때는 2년 후에갓는데어덯게똑같이 90년생으로양부쪽에호적이 올라가 있어요아이는 현재 양부호적으로살고있어요바로잡고싶은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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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이미 90년에 출생신고된 아이를 새로 입양하면서 다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한 출생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바로잡고 싶은 호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로잡고 싶으신 건가요. 양부가 새로 한 출생신고가 무효라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부모님 쪽에 남아 있는 자녀 호적을 없애고 싶으신 건가요.

사안이 간단치는 않으니 되도록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2-581-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