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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공제한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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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1건 조회 237회 작성일 21-02-05 15:52
연락처
010-5381-3099
이메일
mykim3099@hanmail.net

본문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2150과 2158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제가 (새어머니 )입양후  상속을 포기하면 딸(손녀) 에게 상속된다 하셨는데,

상속세법에 증여상속공제 한도가 있다는걸 알지 못했는데요

제가 법해석이 잘 안됩니다, 상속세에 일괄공제  5억이 안되고  할증30%까지 세금이 나온다면

결혼한딸이 부담이 될거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상속준비를 해둬야 할거 같아 자주 문의 드림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현재실거래가  7억5천이고 대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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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편히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과 달리 세대를 건너띈 증여나 유증의 경우 세금면에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부분은 되도록 세무 전문가를 직접 방문,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예측해보시는 편이 더 좋을 듯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