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공제한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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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문의 2150과 2158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제가 (새어머니 )입양후 상속을 포기하면 딸(손녀) 에게 상속된다 하셨는데,
상속세법에 증여상속공제 한도가 있다는걸 알지 못했는데요
제가 법해석이 잘 안됩니다, 상속세에 일괄공제 5억이 안되고 할증30%까지 세금이 나온다면
결혼한딸이 부담이 될거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상속준비를 해둬야 할거 같아 자주 문의 드림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현재실거래가 7억5천이고 대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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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편히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과 달리 세대를 건너띈 증여나 유증의 경우 세금면에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부분은 되도록 세무 전문가를 직접 방문,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예측해보시는 편이 더 좋을 듯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