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채무로 인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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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고민스러움을 우선 상담 부탁드립니다.
7년전에 남편이 사업을 접으면서 거액의 빚을(8억정도-정확하지 않음) 대표이사 싸인 문제로 더 앉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배우자)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을 하여 모은 돈과, 지금도 일을 하여 얼마큼의 제 재산이 있습니다.
(궁굼한 점)
1. 아내인 제가 먼저 사망 했을 시 법정 상속인이 남편, 아들1, 딸1 이 있으나, 남편이 상속을 받으면 빚으로 고스란히 넘 어 걸 것이니,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2. 상속포기각서는 제가 사망한 후 남편이 직접써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 궁굼하고요.
3.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라는 가정하에 제가 사망전에 유증작성 공증을 해놓으며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아내),아들1,딸1에게 채무상속을 면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5.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 할일이 있으며 알켜 주세요.
더 나이 먹으면 챙기지 못할 수 있어서요.
많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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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1. 아내분이 먼저 사망하셨을 경우
남편분이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남편분이 상속포기한다고 해서 채권자들에게 유류분반환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남편분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아들과 딸)들이 아내분 재산을 나누게 될 겁니다.
2. 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셨을 경우
말씀하신 대로 아내분과 자식분 중 한 분이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모두가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인 남편분의 형제자매 등이 채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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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빚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으나 상속으로 그 빚을 떠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니 그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