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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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해 복많이 받으셔요
다름이 아니오라...저희집은 2남 3녀(아들 딸셋-가운데 아들)로 모두 출가를 한 상태입니다.
2015년쯤 큰형이 뇌종양을 앓고...평소에 왕래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7년만에 한번씩 오던분들이 울면서, 시골(전남 구례)에 혼자계신 현 86세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어머니가 기거하고 계신 집을 이전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2016년 가을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치료를 받고 내려오던중, 시골에 혼자계신 어머니를 속여 어머니 명의로된 모든땅, 심지어 아버님(13년전 작고-명의만 빌려준 문중땅)까지 이전을 해 간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장손으로서 집만 해줬을거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딸들이 등기부등본을 떼봄) 다시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몇번을 전화했지만 전화또한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큰형은 2017년 6월에 사망을 하였고, 현재는 사망한 큰형 딸에게 명의가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가족들 또한 어머니의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하는 실정인데..평소에 전화한통 없는 사람들이 힘없고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모를 속인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원상복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2.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3.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못한다면, 돌아가신후에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4. 소송을 의뢰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s: 저희 모든 나머지 자식들은 정부에서 나온 노령연금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더 아프실경우, 혹여나 요양병원으로 가셔야할 상항일경우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문을 두두려 봅니다....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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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1. 어머님의 명의 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증여)등기를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 번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다고 인정되는데 당사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실제로 어머님이 일부 등기에 대해
협조하신 게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상속재산을 큰형 혼자서 받은 셈이 되므로,
(그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종중 땅에 관하여
종중에서 직접 문제삼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땅을 일방적으로
등기 이전을 했다는 점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권한도 없으셨을 텐데요.
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등 더 자세한 정황이 필요해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2-581-9686 / 010-2737-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