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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친양자 등록 (친양자 판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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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후진
댓글 1건 조회 346회 작성일 20-01-08 15:53
연락처
010-2357-3260

본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55세 이후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25년전 이혼하여 당시 딸(초등3년), 아들(초등1년) 두자녀와 함께 재혼하였습니다.

그후 새로운 아내와 딸을 낳아서 현재 1남2녀의 다복한 가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전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굳이 아이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고, 부모로써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주지 못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쉬쉬하며 지금까지 세자녀와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은 그저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과 너무 행복하게 다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주 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화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25년 전처 이름이 기입된 것에 본인 당황하고

부모인 저희도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모른채 25년을 다복하게 지냈는데 서류 하나로

가정의 큰 시련이 닦쳤습니다. 물론 막내딸과 큰 딸은 여전히 상황을 존혀 모른채 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부모의 불찰과 과오로 자녀들에게 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며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무료법률사무소 팔방을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는 법원에서 친양자판결이 있어야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이 가능하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지요? 주민등록등본에는 현재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25년전 엄마 이름

자녀들에 겪을 고통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칠 가족들의 상처과 혼란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도와 주시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이후진 010-2357-3260)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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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세월만큼이나 상심이 크실 듯합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바가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사실을 모르는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먼저, (시청에서 말한) 친양자(입양)판결은 불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다른 절차로 '일반입양'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방법 역시 '큰딸과 아들 본인 모르게'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 알게 진행하는 건 어차피 의미없어 보이고요)

상황이 안타깝긴 하나,
지금으로선 저희에게 올려주신 글에서 느껴지는 아버님의 진심과 미안함을
담담하게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최선일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