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문의및친생자관련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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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구요 10년전에 일본에서 전처를 만나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아이가 제호적에 없는걸알았습니다. 부부생활당시에 아이의 호적문제로 여러번 다투다가 아이가 일본사람의 호적에 있다고 예상하고 잇습니다.
양육비공증을 이혼할당시에 작성했구요 지금 양육비소송을 걸어왓는데 제호적에 없다고 친생자존재확인소송도 못하고있습니다.일본에 거주할 목적으로 아이의 호적을 저한테 안줄려고 하는 모양세입니다 그리고 유전저검사의 필요한 혈액지급도 거부하고 있고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필요없고 양육비만 내놔라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지소송을 하고 싶은데 전처의 주소지의 법원에 가서 인지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주소지의 법원에 소송이 가능한지궁금하구요 아이의 호적을 볼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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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직접 여쭈려 했으나 통화가 안 되네요)
가능하면 양육비 소송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02-581-9680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