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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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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송이
댓글 1건 조회 256회 작성일 19-11-18 19:38
연락처
010-9351-0883
이메일
flower1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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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고
이후 서울 성북구 소재 부동산 자산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분 비율은 피상속인 3인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절차, 방법,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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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셨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협의서를 바탕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눠가지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등 생길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변호사 비용은 220이고, 취등록세등 공과금은 별도로 등기소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등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 변호사들과 담당변호사들이 직접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전화 02) 581-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