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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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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호
댓글 1건 조회 270회 작성일 19-06-27 15:42
연락처
010-8171-5681
이메일
suong7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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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주에 거주하는 이성호 입니다.
아버님(이천규)은 1938년 공주군 장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일본 징집가셨고 홀할머니는 아버지를 혼자두고 돌아가셨습니다.
6.25사변으로 독신으로 경주까지오게 되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주에서 결혼하여 호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이천규에서 이종열)
1972년에 고향을 찾게되고 47여년간 벌초도하고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 호적에는 아버지(이천규)가 실종처리되고 6촌동생(이덕규)이 양자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내용은 증조할아버님(이회근)의 재산상속 문제 입니다.
작년에 증조할아버지 재산을 양자인 6촌동생(이덕규)이 상속받고 팔았다는 종중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6촌동생과는 47년간 벌초도하고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친손자인 아버지께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법대로 처리했다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 손자 이천규(이종열)은 살아있고 족보에나 그 증조할아버지 묘지에도 천규(종열)로 기록되어 있으며, 6촌동생(이덕규)도 6촌형(이천규)가 친 손자임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덕규에게 매매대금 반환으로 내용증명이갔고, 이덕규는 돌려줄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덕규가 그 상속받고 매매한 대금을 소송으로 되찾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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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에서 동일인 증명, 실종처리가 법원의 실종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매각시기 등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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