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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순
댓글 1건 조회 217회 작성일 19-03-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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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71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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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en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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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99사망.자녀7. 유산현싯가2억미만집이재개발함.7번째(처와자녀있음)가행방불명.재개발로 1인명의하려고 7번째를 실종선고판결일년기다려서받음.처와아들대습상속됨.실종3식구다받아야할지?분활청구소송? 방법 부탁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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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7번째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가 되어 사망 간주되었다면 그의 처와 자녀들과 상속인입니다. 분할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