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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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운명을 하셔서 상속을 받으려하는데 평소 생존에 계실때 부동산에 대해 각자의 몫을 지정해 주셔서
형제들이 서로 서류를 만들어 상속을 받으려하던중 어머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어머님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상태여서 행정구역 소재지 사무소에서 어머님 인감이 없으셔서 신규 인간을 내고자했는데 치매환자는 인감을 발급
해줄수없다하여 몇몇 아는사람을 통해 알아봤는데 시원한답을 얻을수가 없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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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어머님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후에 어머님을 대신할 소송상 특별대리인을 선임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치매이시니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어머님에 대한 성년후견사건만으로 충분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이 어머님의 자녀로 지정될 경우 한사람이 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면서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소송상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