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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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생년월일 정정) 과 상속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1960년 쥐띠인데 호적에 1961년 2월 5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1961년 2월 5일에서 1960년 3월 17일로 정정을 원하는데
증빙서류는 족보와 인우보증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수임료와 정정허기신청 수용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실제나이로 자기소개를 하고 지내다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을 보게되면
나이를 속였다고 오해를 받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연령얘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시점이 60년생과 61년생이 다르고 실제로 아니가 준것을 감안하면
정상나이 보다 2년 늦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상속건에 대하여는 부모님이 구두상으로 상속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제몫이 형님한테 상속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의 제기 기간은 얼마나 되며,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형님한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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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먼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해 보세요. 그 기록부에도 호적상 나이가 기재되어 있으면 사실상 연령정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상속
법률상 부와 모의 상속절차는 별개입니다.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분명히 해주시고, 상담자분의 몫을 형이 상속받았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서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