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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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토지를 사고자합니다
그런데 A친구아버지는 A친구의 어머니(부부임)에의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구치소에 수감중 입니다
이럴때 A친구(첫째아들)에게 상속이 어찌되는가요? 어머니에게로 갈수 있나요?
이럴땐 토지구매가 어떻게 해야할지 ㅡㅡ
남동생이 한명있습니다
그런데 A친구아버지는 A친구의 어머니(부부임)에의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구치소에 수감중 입니다
이럴때 A친구(첫째아들)에게 상속이 어찌되는가요? 어머니에게로 갈수 있나요?
이럴땐 토지구매가 어떻게 해야할지 ㅡㅡ
남동생이 한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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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송인혁 변호사입니다.
A의 어머니에게는 상속결격 사유가 있게 되므로
A와 그 남동생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와 그 남동생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게 한 후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