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금 특별수익재산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반환소송장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원고인: 고모, 삼촌 2명
피고인: 장남
1. 2016. 3. 25일 할아버지 사망
- 각 원고인 위 3명에게 2013. 1. 15일자에 8천만원을 원고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2013. 1. 15 에서 2016년 3. 25일 공백 사이가 3년 2개월정도 입니다. .
3년 2개월정도의 특별수익금 금액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GDP 디스플레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몰라서 여쭤봅니다.
특별수익재산*사망당시의 GDP 디스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스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전글유언공증 및 상속 문의 17.03.03
- 다음글호적정정 상담해주세요 17.03.02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송인혁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