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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금 특별수익재산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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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민
댓글 1건 조회 530회 작성일 17-03-02 13:24
연락처
010-3737-4518

본문

유류분반환소송장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원고인: 고모, 삼촌 2명

피고인: 장남

1. 2016. 3. 25일 할아버지 사망

 -  각 원고인 위 3명에게  2013. 1. 15일자에 8천만원을 원고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2013. 1. 15 에서   2016년 3. 25일  공백 사이가 3년 2개월정도 입니다. . 

   3년 2개월정도의 특별수익금 금액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GDP 디스플레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몰라서 여쭤봅니다.

 특별수익재산*사망당시의 GDP 디스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스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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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송인혁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