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할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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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속분할청구소송고려중인 상속인입니다
어머님 사망한지 한달되었고요(아버님은오래전사망)
상속자는 저포함 자녀4명입니다
이중 자녀 ACD는 생전에 보통 전세자금명목이나 주택구입비 생활비등 명목으로 인당 모두 5천정도씩은 증여받았었습니다 (최근10년간, 추적시 증빙되진 않을수있음).자녀B는 과거10년간증여받은건없음
이후 사망한달전 어머님 명의로 3억짜리 아파트를 자녀B에게 증여하였고,
3억아파트는 아파트분양받을시 대출분납금(10년상환하여 현재완납했고 2억인지 2억5천인지 타인에게 전세주고있음) 중 일부 자녀B의 돈이 5천보태짐
적금해지한돈중 5천만원을 자녀C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현재 남은재산은 전세금 1억2천만원과 예금5천만원입니다
전세집은 망자계좌또는 자녀C의 계좌로입금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총일억7천의 재산을 상속분할청구소송시
질문1) 이미증여받은 자녀B와C는 특별수익으로보아(기여분전혀없고) 상속인 대상은 되긴하지만 상속분을 이미 선급받았기때문에
상속몫에서 제외시킬수 있는지요?
질문2) 특별수익을 참작한 남은 A와 D의 상속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로 계산되는지요?
질문3) 집주인이 전세금 공탁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상속인이 출급하러 갈때
법정판결이 A와 D가 유리하게 판결난다면 상속협의서대로 A와D만 찾을수있게 할수 잇을지요?
(법적지분대로 무조건 받아야하는건지요? )
질문4) 법정소송 (상속분할청구소송할시) 저에게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하여주시면 실익이 있는지 답변참고하여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현재 상속분할청구소송고려중인 상속인입니다
어머님 사망한지 한달되었고요(아버님은오래전사망)
상속자는 저포함 자녀4명입니다
이중 자녀 ACD는 생전에 보통 전세자금명목이나 주택구입비 생활비등 명목으로 인당 모두 5천정도씩은 증여받았었습니다 (최근10년간, 추적시 증빙되진 않을수있음).자녀B는 과거10년간증여받은건없음
이후 사망한달전 어머님 명의로 3억짜리 아파트를 자녀B에게 증여하였고,
3억아파트는 아파트분양받을시 대출분납금(10년상환하여 현재완납했고 2억인지 2억5천인지 타인에게 전세주고있음) 중 일부 자녀B의 돈이 5천보태짐
적금해지한돈중 5천만원을 자녀C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현재 남은재산은 전세금 1억2천만원과 예금5천만원입니다
전세집은 망자계좌또는 자녀C의 계좌로입금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총일억7천의 재산을 상속분할청구소송시
질문1) 이미증여받은 자녀B와C는 특별수익으로보아(기여분전혀없고) 상속인 대상은 되긴하지만 상속분을 이미 선급받았기때문에
상속몫에서 제외시킬수 있는지요?
질문2) 특별수익을 참작한 남은 A와 D의 상속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로 계산되는지요?
질문3) 집주인이 전세금 공탁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상속인이 출급하러 갈때
법정판결이 A와 D가 유리하게 판결난다면 상속협의서대로 A와D만 찾을수있게 할수 잇을지요?
(법적지분대로 무조건 받아야하는건지요? )
질문4) 법정소송 (상속분할청구소송할시) 저에게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하여주시면 실익이 있는지 답변참고하여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이것은 방문 상담 오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3) 이 부분은 지금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받아놓고 나중에 이것을 고려하여 남은 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쳐놓고 그 결과대로 공탁액을 출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재산을 그대로 두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