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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건 ( 부친과 이혼한 생모소유의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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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숙이
댓글 1건 조회 369회 작성일 16-10-06 11:11
연락처
010-6223-6753
이메일
kimtaesankr69@daum.net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부친과 이혼한 생모가 재혼하여, 자녀 3명 ( 아들2, 딸1 ) 을 두었으며,

재혼한 남편은 사망 하였으며,

현재, 생모 소유의 아파트 및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생모가 사망 한다면,

제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받는다면, 몇 %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생모가 재혼하여 낳은 세자녀가 이의를 제기 한다해도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럴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요 ?

궁금하여 글 올렸습니다.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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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송인혁 변호사입니다.

1. 생모가 사망하면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부이복형제가 3명이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은 4명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1/4입니다.

3. 질문자님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므로 다른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무관하게 당연히 상속받습니다.

4.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