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건 ( 부친과 이혼한 생모소유의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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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부친과 이혼한 생모가 재혼하여, 자녀 3명 ( 아들2, 딸1 ) 을 두었으며,
재혼한 남편은 사망 하였으며,
현재, 생모 소유의 아파트 및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생모가 사망 한다면,
제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받는다면, 몇 %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생모가 재혼하여 낳은 세자녀가 이의를 제기 한다해도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럴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요 ?
궁금하여 글 올렸습니다.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송인혁 변호사입니다.
1. 생모가 사망하면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부이복형제가 3명이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은 4명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1/4입니다.
3. 질문자님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므로 다른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무관하게 당연히 상속받습니다.
4.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