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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또는 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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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정숙
댓글 1건 조회 345회 작성일 16-07-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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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34-0178
이메일
eesyt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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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부친은 1983 111일 교통사고로 급서거하셨습니다.

저의부친은 생존시에 슬하에 33녀를 두셨습니다.

부친 생존전에 3 2녀는 결혼를 하였고, 막내 3녀는 미성년자 였습니다.

유산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주에 부친산소를 찾았다가 산소가 평창동계

올림픽으로 인해 철로가 개설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토지는

수용되었음를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들 셋은 수용된 토지말고 또 다른 땅이 있었는데 딸셋은

제외시키고 아들 셋이 상속대상의 토지를 아들들만 독식한 사연입니다.

최근 등기등본을 떼어보니 세아들은 아버지 급서거후 1983124일 협의

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등기원인으로 등기되었습니다 협의분할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딸 셋은 당시에 막내딸은 미성년자였고,

두딸은 문서에 협의하고 인감증명을 떼어준바 없는데 어떻게 합의상속으로

만들었는지 오빠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변호사님 시효라는 것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세딸들도 상속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되 찾을 길이 법적으로 없는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오빠에게 아들 셋은 부친의 재산를 받을만큼 받았으니 금번 고속철도로

인해 보상받은 돈은 딸셋 앞으로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오빠는

법으로 할 테면 하라고 애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는 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신의 한수를 부탁드립니다.

 

2016730

남정숙 배상

010-7234-0178

Email : eesyst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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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상속회복의 실질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30년도 넘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