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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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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철
댓글 1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4-16 11:55
연락처
010-5275-8208
이메일
icjeong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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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1951년생, 저의 배우자는 1953년생 입니다.
배우자와 저는 서로간 임의후견계약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전 궁굼한점을 문의하고 자 합니다.

1.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두명이 함께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 해야지요?
2. 공정증서작성후 가정법원에 등기까지 절차를 세웅에서 함께 해 주시는지요?
3. 차후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시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4. 임의후견감독인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선임청구를 하게되면 얼마의 보수를 지급하     게 되는지요?
5. 임의후견감독인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선임청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지인을 선임
   하면 가능 한지요?  다만, 법원 과의 행정처리 하는것이 염려가 되는데 전문인 법무사하     고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6. 법원에 후견계약 등기를 마칠때까지 비용은 얼마를 예상해야 되는지요?
7. 가정법원에 등기를 마칠때 까지 두사람 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을 알려주세요.
8. 얼마의 시간이 소요 될까요?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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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담당자가 문자로 자세히 안내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