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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소장 4순위상속인3개월상속포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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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댓글 1건 조회 243회 작성일 22-06-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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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310-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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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ee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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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의 4순위상속인/법윈전지소송 임대차보증금 2021가단140750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1억) 상속포기기간이경과되었습니다. 저외에 14명상속인중 10명은 상속포기했다고 합니다.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 4명의 자녀로 1.첫째자손은 호적이 다른 모르는사람 1명 기재 2.자녀 7명 전제상속포기 3.자녀 저희3남매(보류중) 4.4명중 3명상속포기 (1명은 서류제출어려운상황)인데 호적이 잘못된 1번 이종사촌상황 알어보는중(면사무소 기재오류 정정필요)3개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금융권도 저희는 조회가 할수 없었어요. 현재 4순위로 망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 알수가 없음(조회해볼수없는상황) 6-22일 법원출석 우편 받은상태입니다. 출석해야하나요? 출석하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나요? 포기할때 하더라도 망인의 전체사항은 알고 처리 했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첫번째는 복잡한 상속절차를 해야 할지요? 금융 및 채무를 알수 있다면 그에 대응하여 상속절차 진행 도움받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상속포기도 할수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행하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여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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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