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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제척기간, 1년과 10년을 어떻게 계산할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유류분 침해를 안 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부동산 자료와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기한 다툼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제척기간, 1년과 10년을 어떻게 계산할까

유류분의 1년·10년 기간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쟁점입니다. 단순히 사망을 안 날과 침해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부동산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제척기간, 1년과 10년을 어떻게 계산할까

개정 유류분 제도를 점검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기여·패륜 상속인 처리 등이 달라졌습니다. 사망 시점과 청구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가사사건은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치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개정 유류분 제도를 확인합니다와 직접 관련된 원본·공식 문서 확인
  •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보존
  • 상대방 또는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경위 정리

반환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상속 개시 당시 재산·채무, 생전 증여의 시기와 수증자, 특별수익을 목록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평가 기준시점의 가액이 쟁점이 됩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이행일, 명의이전, 세금·비용 부담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관련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Q2. 반환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 당시 재산·채무, 생전 증여의 시기와 수증자, 특별수익을 목록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평가 기준시점의 가액이 쟁점이 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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