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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태아인 경우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산이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분할·등기·보험금 절차에서 태아의 지위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쟁점입니다. 사산한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가사사건은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치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태아의 권리를 제외한 협의는 출생 후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산관리와 처분을 보류하고 출생 뒤 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이행일, 명의이전, 세금·비용 부담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태아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배우자 등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출생 여부에 따라 다른 친족의 상속분이 바뀌므로 사망·임신·출생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부동산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관련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태아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배우자 등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출생 여부에 따라 다른 친족의 상속분이 바뀌므로 사망·임신·출생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