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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만으로 증여가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계약 당시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거래의 난이도와 당일 인지상태가 기준입니다. 재산 관리가 계속 필요하면 후견 제도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쟁점입니다. 진단명보다 해당 날짜의 인지상태와 거래 난이도를 봅니다.
가사사건은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치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장기요양 기록, 금융기관 상담, 공증 영상, 계약 설명자와 목격자, 대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 전후 가족관계와 수증자의 관여 정도도 살핍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이행일, 명의이전, 세금·비용 부담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후견 개시는 장래 재산관리를 위한 것이며 과거 증여를 자동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과 이해상충 여부를 법원 허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부동산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기준을 이해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시점, 당사자 관계, 증거와 절차 경과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후견 개시는 장래 재산관리를 위한 것이며 과거 증여를 자동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과 이해상충 여부를 법원 허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