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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가 임의인지하지 않으면 재판상 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양육비·부양료 청구와 상속인 지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유전자감정과 생활관계 입증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쟁점입니다. 인지 확정 뒤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부동산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검사를 명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나 감치가 가능하고 다른 정황과 함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교제 사실만보다 과학적 검사가 핵심입니다.
가사사건은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치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생 후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상황, 뒤늦은 청구 경위와 실제 지출을 고려해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장래 양육비와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이행일, 명의이전, 세금·비용 부담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건 유형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의 범위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출생 후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상황, 뒤늦은 청구 경위와 실제 지출을 고려해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장래 양육비와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