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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를 넣고 언제 시점으로 평가할지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시기·가액·특별수익 여부를 목록화하는 작업이 청구·방어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쟁점입니다. 개정법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이행일, 명의이전, 세금·비용 부담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 처분·개발 등 가치 변동 원인을 나눠 봅니다. 금전 증여는 물가변동 환산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부동산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적극재산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 청구인의 순상속분과 이미 받은 재산을 반영합니다. 등기·계좌자료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반환 대상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가사사건은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치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적극재산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 청구인의 순상속분과 이미 받은 재산을 반영합니다. 등기·계좌자료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반환 대상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