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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숙려기간의 외도도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시점·증거·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쟁점입니다. 이 기간의 외도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부동산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장기간 별거, 재산·양육 정리, 이혼 의사의 확정성, 회복 노력 여부를 종합해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났는지 판단합니다. 숙려기간이라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사건은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치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과 파탄 여부를 무엇으로 알았는지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이행일, 명의이전, 세금·비용 부담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와 상대방·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과 파탄 여부를 무엇으로 알았는지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