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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상속법 관점에서 본 최소 보장 몫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중에서 반드시 상속인에게 떼어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건 피상속인이 주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기 싫다고 안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주는 건 몰라도 덜 줄 수는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최소한의’ 몫이므로 그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상속법 관점에서 본 최소 보장 몫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중에서 반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중에서 반드시 상속인에게 떼어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건 피상속인이 주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기 싫다고 안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주는 건 몰라도 덜 줄 수는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최소한의’ 몫이므로 그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대원칙과 상속 이후 상속인의 삶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친족 상속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킨 제도라 볼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는 존중하되, 적어도 상속인이 당장 어려워지는 일은 없도록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하도록 정한 것이죠. 다만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할 몫을 두고 다투는 일은 간단치 않으므로 반드시 상속법전문변호사에게 유류분에 관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상속법 관점에서 본 최소 보장 몫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다 얼마 전 사망한 S는 사망하기 2년 전 즈음 자기…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다 얼마 전 사망한 S는 사망하기 2년 전 즈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도 흔쾌히 동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S의 또 다 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W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내놓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은 황당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나타나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놀라운데, 재산까지 달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S의 배우자와 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상속유류분제도는 전혀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자식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기…

상속유류분제도는 전혀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자식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기도 하지만, 반면자격 없는 자식이 전 재산을 독식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혹시 피상속인이 가진 유언의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점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류분에 관하여 전문가적인 평가를 하자면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불평등한 상속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를 잘 살려지금은 우리 법체계 안에서 잘 정착된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W는 S가 살아있을 때는 적어도 배우자와 아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다가 S가 사망하자 그제야 나타나 돈을 요구하다 끝내 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에도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맞을까요. 상속재산에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말이죠.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관련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중에서 반드…」과 관련된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Q2.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중에서 반드…은(는)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나요?

상속유류분제도는 전혀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자식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기도 하지만, 반면자격 없는 자식이 전 재산을 독식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혹시 피상속인이 가진 유언의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점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류분에 관하여 전문가적인 평가를 하자면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불평등한 상속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를 잘 살려지금은 우리 법체계 안에서 잘 정착된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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