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센터 소개 > 자주 찾는 법률 안내
이혼이나 재혼만으로 자녀의 성·본이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변경허가와 가족관계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자녀 복리와 상대 부모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쟁점입니다. 가정법원의 변경허가와 가족관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이행일, 명의이전, 세금·비용 부담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성, 학교생활, 재혼가정의 유대, 친부와의 교류, 변경에 대한 자녀 의사를 종합합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부동산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친권자가 신청하되 다른 부모의 의견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친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나 양육비·상속권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사사건은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치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와 상대방·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신청하되 다른 부모의 의견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친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나 양육비·상속권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