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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큰 유산을 상속받을 가족으로는 자녀 B, C 그리고 후처 D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B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청구(기여분청구소송)을 하였고,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기여분 30%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결과 B는 전체 상속재산 중 30%인 30억 원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A라는 사람이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큰 유산을 상속받을 가족으로는 자녀 B, C 그리고 후처 D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B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청구(기여분청구소송)을 하였고,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기여분 30%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결과 B는 전체 상속재산 중 30%인 30억 원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남은 재산 70억 원은 자녀 B, C, 배우자 D가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럼 다른 자녀 C는 20억 원(=70억 원 × 2/ 7), 배우자 D는 30억 원(=70억 원 × 3/ 7)을 받고, 기여분을인정받은 B는 총 50억 원(=기여분 30억 원 + 70억 원 × 2/ 7)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A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재산의 최종 분배비율은 ‘B : C: D = 5 : 2 : 3’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비율인 ‘B : C: D = 2 : 2 : 3’과는 엄청난 차이죠(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B, C는 각 28.57억 원, D는 42.85억 원을 분배받습니다).
즉, B가 기여분 30%를 인정받는 바람에, B의 몫은 28.57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커졌고, 반대로 C는 28.5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D는 42.8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여분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이렇게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한 명이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최종적인상속재산분배비율과 법정상속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여도를 인정하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기여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례 중에서는 100% 혹은 100%에 가깝게 인정받은 성공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여분청구소송은 매우 치열하고, 감정 소모가 심하며 오래 걸리는 소송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면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과실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관련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A라는 사람이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큰 유…」과 관련된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한 명이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최종적인상속재산분배비율과 법정상속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여도를 인정하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기여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례 중에서는 100% 혹은 100%에 가깝게 인정받은 성공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