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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유산과 메시지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매우 소중한 의미를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언의 효력을널리 인정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유언이 고인의 진정한 뜻인지 의심스럽거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유언공증을 무효로 만들며 승소한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오경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유산과 메시지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매우 소중한 의미를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언의 효력을널리 인정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유언이 고인의 진정한 뜻인지 의심스럽거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유언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하면 흔히 유언을 무효로 돌리려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반대로 특정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정당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상속 절차를무사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유언효력확인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형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유언효력확인소송은 이렇게 남겨진 유언장이 민법상의 형식적 요 건을 완벽히 갖추었으며, 작성 당시 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법원으로부터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법적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송 제기 사유는 유언장의 존재나 효력을 두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좁혀지지 않을 때입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유언장대로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대파 상속인들의 ‘무
효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Q1.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서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완승하더라도, 남동생이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별도로 제기해 온다면 그 부족분만큼은 정산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찍은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인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유언무효확인소송: 고인의 마지막 진심과 정당한 상속권을 지켜내는 법」과 관련된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서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완승하더라도, 남동생이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별도로 제기해 온다면 그 부족분만큼은 정산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